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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의사정리에 사용하는 의사봉을 말한다. 오랜 관례에 따라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 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치는 이유는 의사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국 의회의 관습에 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사봉 3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봉을 3타하는 시점은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 선포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토론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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