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적선
- 국유재산의총괄청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
- 국외여비
- 국영사업
- 국세환급금
- 국세징수법
- 국세우선권
국유재산의총괄청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장관이 총괄한다(국유재산법§6). 재무부장관(총괄청)은 소관이 불분명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청을 지정하고, 각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용도 폐지 또는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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