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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적선
- 국유재산의총괄청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
- 국외여비
- 국영사업
- 국세환급금
- 국세징수법
- 국세우선권
국정감·조사의 한계
국정감 ·조사권은 그 본질상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제반 헌법적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적 권능이며 어떠한 별도의 권능을 창설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 같은 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국정감·조사권은 그 본래의 성질에서 연유되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감·조사의 대상이 의회의 헌법적 수권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발동의 목적이 의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 대상이 의회권한내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국가를 운영하는 기본틀인 대원칙,즉 권력분립의 원칙, 사법권독립의 원칙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감·조사과정에서 구사되는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나 국가존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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