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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 소득과제
- 소득공제
- 소급효
- 소급입법
- 소급과제의 금지
- 소관위원회
- 소관(사항)
- 소각처리방법
- 섹쇼날리즘
- 세출재원
- 세출예산의 이월
- 세출예산과목
-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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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징수기관
- 세입징수관
- 세입의 징수방법
- 세입의 수납기관
- 세입예산과목
세출예산과목
세출예산과목은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된다(예산회계법∮20③).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라 한다. 장·관·항의 구분은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하고 세항은 부서의 기능, 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하며,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한다. 세출예산과목의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의 차이는 행정과목은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집행부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한 반면 입법과목은 과목간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는데 있다. 입법과목간의 예산변경은 의회의결사항인 지출목적의 변경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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