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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물의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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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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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사
- 위헌
- 위임입법
- 위임명령
- 위임
- 위원회회의록
- 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의 폐기의안
- 위원회의 정족수
- 위원회의 의사일정
- 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의 심사절차
- 위원회의 심사보고
- 위원회의 개회(소집)
- 위원회안
위원회안
위원회안이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그 위원회의 안을 의미한다.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한 법률안 기타 의안은 물론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심사결과 위원회의 의사를 가한 수정안 또는 대안도 위원회안이다. 다만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온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경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까지 위원회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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