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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물의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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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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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 위헌법률심사
- 위헌
- 위임입법
- 위임명령
- 위임
- 위원회회의록
- 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의 폐기의안
- 위원회의 정족수
- 위원회의 의사일정
- 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의 심사절차
- 위원회의 심사보고
- 위원회의 개회(소집)
- 위원회안
위원회의 개회(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미리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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