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25
- 유인물의 배부
- 유선방송관리법
- 유선방송
- 유권해석
- 유가증권
- 위헌법률심사
- 위헌
- 위임입법
- 위임명령
- 위임
- 위원회회의록
- 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의 폐기의안
- 위원회의 정족수
- 위원회의 의사일정
- 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의 심사절차
- 위원회의 심사보고
- 위원회의 개회(소집)
- 위원회안
위원회회의록
위원회회의록은 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록으로서 위원회의 의사도 본회의의 경우와 같이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속기사가 없으면 위원회 회의를 열 수 없으며 비밀회의시 속기방법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출석한 공무원·참고인·진술인의 성명, 심사안건명, 의사, 표결수, 위원장의 보고,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록 되어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