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264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의안의 재심의

의회에서 이미 의결한 안건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취하므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국회법§92).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의체의 운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 이유는 이미 의결한 문제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불안정하게 하고 또 회의 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있다. 이 원칙은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filibuster)를 막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일단 의제로 된 안건이라도 철회되어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아직 국회의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결정은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의 결정이 아니기에 이를 본회의에서 번복하는 것은 일사의 재의가 아니다 3. 동일안건이라도 전회기에 의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심의하는 것은 일사의 재의라고 할 수 없다. 4. 동일대상에 대한 해임결의안이라 하더라도 그 후 발생한 새로운 이유에 따라 심의하는 것은 안건의 성질상 일사의 재의라고는 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예외중 중요한 것으로 번안이 있다(국회법§91). 번안이라 함은 먼저 가결한 의안을 번복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번안의 취지는 번안하려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다수파가 그들의 주장대로 가결은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 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이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등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번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그 절차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①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번안을 하려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각각 발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그 동의는 가결되어 번안이 된다. 그리고 번안동의에 의하여 의안을 다시 심의할 때에는 전에 의결하였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할 수 있다. ②본회의에 있어서는 법률안, 예산안 등 안건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에는 번안을 할 수 없고, 결의안 등과 같이 정부에 이송하지 아니하는 안건은 그것을 의결한 직후가 아니면 번안할 수 없다. 어떤 안건이 의결되어 실시가 된 후에는 번안할 길이 없는 것이다.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게 한 것은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위원회의 의결과 달리 의결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번안과 함께 위원회 심사단계를 다시 거칠 수 있게 한 제도로서 재회부제도가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케 할 수 있다(국회법§94). 이는 당초의 위원회 심사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거나 심사 후에 중요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반송하는 절차이다. 지방의회의경우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60), 번안이나 재회부를 인정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