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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

과세표준이라 함은 조세객체, 즉 과세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의 표시는 가액, 수량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수익세에 있어서는 수익금액 등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와 같이 화폐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가세라 한다. 주세에 있어서 주정의 수량(kl)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자동차세에 있어서의 대수 등과 같이 물건의 양, 수, 중량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량세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표라고 일컫고 있는 것은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의 두 가지를 지칭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포함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가격, 수량 등을 말하는데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당시의 가격, 즉 취득자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일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지급된 가액으로 한 것은 먼저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의 지급 부담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라는 점에서 볼 때 취득세의 성격상 취득가격, 즉 거래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득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게 되면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비교적 용이하게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의 최저한 토지등급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년부터는 토지등급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제도는 폐지되고 개별공시지가로 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세최저한을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인 개별공시지가에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으로 운영되므로 결과적으로 명칭만 변경된 형태이므로 그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불성실한 신고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무상취득 등 그 가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과세표준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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