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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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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안길보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79

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2 차 본 회 의

 

2005914(), 장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호우피해지역 4개 면동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벼 침수 지역에서 작황을 논하지 못하는 거의 벼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들녘 현장에서 한숨을 짓고 농민들의 모습 앞에 안타까움보다는 차라리 숙연해지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 후 서울 농민대회에 본 의원과 의원님들 세 분이 함께 농민회원들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쌀은 농민의 분신이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피해농민들의 요구사항 구구절절이 너무도 당연하고 애절한 호소 앞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돌아서는 저희들은 바로 죄인들의 가슴이었습니다.

우리가 타는 가슴 피해농민들에게 무엇을 드릴까보다는 어떤 힘이 되느냐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차원의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자는 때 지난 얘기가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재난에 즈음에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특히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절실하게 애쓴 흔적들이 여기저기 묻어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 재난 앞에서 무조건 떼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59조에서 61조 그리고 68조에 의해서는 김제에 재난지역 선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예외규정도 2004년도 630일자로 완전히 이미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지방입법기관의 시의회에서 법의 현실 앞에서 목소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재난지역 선포요구는 계속돼야 합니다만,

첫째 현행 재난 안전기준법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재난 농민들을 보호하려는 위농, 위민법이 아니라 도리어 농민의 보호를 피하고자 명분을 만든 악법입니다.

이 법은 속된 말로 김제시 19개 읍면동이 동시에 완전히 쏘돼야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성문법에서 벗어난 불문법이요, 사문화된 법입니다.

왜냐면 향후 1세기가 지나도 이 법을 적용받기는 심히 어렵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것이 법이라고 생각됩니까?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한 말이 기억납니다만 이 법은 악법이상의 불쌍한 농민들의 가슴을 도리어 우롱하고 기만하는 그런 법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 짓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의 존재는 국민의 물어볼 것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법의 개념과 상이한 법은 당연히 고쳐져야 합니다.

둘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른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엑스파일 문제로 특검도입이냐 특별법제정이냐 정가에서는 논란 중에 있습니다.

위정자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것입니다.

민생문제는 제쳐두고 당리당략에만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재해지역에서는 사람이 죽고, 지금도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고,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는데도 이러한 것들에는 눈 돌리지 않고 엑스파일 문제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가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재난지역선포를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무주, 진안, 장수, 전주지역 등 우리와 함께 피해지역이 함께 연대를 해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십이분 활용하고 정치권과 유대해서 행정력을 총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형규 의장께서는 전국의장단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도 했습니다만 성명서 하나로써 우리의 임무가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좀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벼 피해 상황을 좀더 과학적인 그리고 객관적으로 재조사해야 합니다.

피해농민들의 불만을 십분 받아들이고 어차피 시비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원상복구 그리고 항구복구계획 이외에 특별지원을 받아야 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재조사를 제안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을 상기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파일/ 제97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안길보).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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