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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본회의
- 본회의는 시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절차입니다.
- 본회의는 시의회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기
- 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회의일수는 연간 100일간 이며, 이중 정례회의 회기는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 단축 할 수 있고 임시회의 회기는 55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해져 있다.
소집
-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
-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써 결정하고, 정례회는 매년 2회 45일 이내로 운영되며, 1차 정례회는 5~6월 중에, 2차 정례회는 11월 . 12월중에 집회하고, 임시회는 55일 이내 로 열리게 된다.
따라서, 연간 총 회의일수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회의를 할 수 있다.
- 임시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의장은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집회일 7일전에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전 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정기회는 별도의 집회요구 없이 공고절차만 거쳐 집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집회와 동시에 의회의 의정활동은 시작되는데, 이러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회기」라 한다.
-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 회의시작 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 관계 의안 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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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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