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규칙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내용은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김제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으로써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의안처리 절차
의안처리절차는
1. 의안발의(제출)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의원회 제안,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0이상의 발의, 의안번호 부여, 의장에게 보고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의안이 접수되면 의장은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 한다.
2. 본회의에 보고 이 때 휴,폐회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회 심사회부하는데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 가능하다.
4. 상임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하는데 폐기시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 가능하다.
5.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하는데 의장에게 위원회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보고한다.
6.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이송한다. 또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안건의결정 단체장 의견을 청취한다.
7. 단체장에게 이송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로 이루워지는데 재의요구가 없을때는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장 공포하고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한다. 공포후 공통통지서 접수 (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하는것으로 이루워진다.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가 있을시는 의회에 접수하여 의사일정 상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요구이유 청취하고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본회의처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행안부장관, 시도 지사는 소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시 직접 제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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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발의 (제출)
- - 개인정보청구서작성(창조정보과 기록관리계 제출)
- 의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0이상의 발의
- 의안번호 부여
- 의장에게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접수
*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의장) -
- 본회의 보고
- - 휴, 폐회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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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심사회부 (공문)
- -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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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 - 폐기시 본회의에보의 요구 기능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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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회 심사결과 보고 (의결)
- - 의장에게 위원회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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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 - 의원회 심사결과 보고 (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안건의결정 단체장 의견을 청취 (자치법123)
*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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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 - 이송된 후 20일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 공통통지서 접수 (의회)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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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의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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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처리
- - 의사일정 상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요구이유 청취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 (표결)
- 지방자치단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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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대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행안부장관, 시도지사는 소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시 직접 제소 가능
-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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