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규칙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내용은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김제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으로써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의안처리 절차
① 의안발의(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위원회제안
•재적의원1/5이상의 연서로 발의
•의안번호 부여
•의장에게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접수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의장)
② 본 회의에 보고
•휴 폐회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
③ 상임위원회 심사회부(공문)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 가능
④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폐기시 본회의에 부의요구 가능(의장 또는 재적의원1/3이상이 요구}
⑤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결)
•의장에게 위원회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보고
⑥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안건 의결전 단체장 의견을 청취(지방자치법 제132조)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이송
⑦ 단체장에게 이송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의회접수
본회의 처리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요구 이유 청취
• 질의 답변 • 토론 •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 시 도지사는 소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시 직접 제소 가능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의안처리
-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규칙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내용은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김제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으로써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의안처리 절차
① 의안발의(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위원회제안
•재적의원1/5이상의 연서로 발의
•의안번호 부여
•의장에게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접수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의장)
② 본 회의에 보고
•휴 폐회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
③ 상임위원회 심사회부(공문)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 가능
④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폐기시 본회의에 부의요구 가능(의장 또는 재적의원1/3이상이 요구}
⑤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결)
•의장에게 위원회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보고
⑥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안건 의결전 단체장 의견을 청취(지방자치법 제132조)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이송
⑦ 단체장에게 이송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의회접수
본회의 처리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요구 이유 청취
• 질의 답변 • 토론 •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 시 도지사는 소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시 직접 제소 가능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
① 의안발의(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 위원회제안
- 재적의원1/5이상의 연서로 발의
- 의안번호 부여
- 의장에게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② 본 회의에 보고
- 휴 폐회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
-
③ 상임위원회 심사회부(공문)
-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 가능
-
④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폐기시 본회의에 부의요구 가능(의장 또는 재적의원1/3이상이 요구)
-
⑤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결)
- 의장에게 위원회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보고
-
⑥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안건 의결전 단체장 의견을 청취(지방자치법 제132조
- ⑦ 단체장에게 이송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의회접수
-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요구 이유 청취
- 질의 답변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 시·도지사는 소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시 직접 제소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재의요구
-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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