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김제시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의 확정절차
예산안제안 설명(본회의)
•접수
•의원에게 배부
•제출보고
상임위회부 / 예결특위 회부
•의사일정상정(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제안설명:단체장
상임위 상정 심사·의결 / 에결특위 상정 심사·의결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가능
•소관실·국장이 내용설명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소관국·소장니 내용설명
※ 위원회 심사절차 일반의안과 유사
•예산안의 증액, 신비목 설치 시 집행기관이 동의여부 청취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
단체장에게 이송(재의요구 가능)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의결전에 단체장의 동의 필요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시도-15일전)까지 의결
보고 및 고시(일반인 열람)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시도지사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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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제안 설명(본회의)
- 접수
- 의원에게 배부
- 제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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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회부 / 예결특위 회부
- 의사일정상정(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제안설명: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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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상정 심사·의결 / 에결특위 상정 심사·의결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가능
- 소관실·국장이 내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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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소관국·소장니 내용설명
※ 위원회 심사절차 일반의안과 유사 - 예산안의 증액, 신비목 설치 시 집행기관이 동의여부 청취
- 소관국·소장니 내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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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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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에게 이송(재의요구 가능)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의결전에 단체장의 동의 필요
-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시도-15일전)까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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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고시(일반인 열람)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시도지사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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