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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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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작성자
김석준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80

10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1 차 본 회 의

 

2006418(), 장소 : 본회의장

 

안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저는 금산면 출신 김석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성난 주민의 민심을 과연 어떻게 달래야 할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3여 년 전에 봉남면에 있는 옛 대성분교 부지가 일반인에게 매각 되었고, 매수인이 그 자리에 건축물 폐기장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 신청이 되었는데, 이 설립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행정사이에 법적 공방이 오고 갔으며,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극에 달하여 주민반대 궐기대회가 여러 번 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시가행진에서의 구호에서는 시장님은 물론, 봉남면과 금구면, 그리고 금산면 시의원까지도 모두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구호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옛 대성분교 터는 지근거리의 주민이 뜻을 모아 학교설립을 위해 부지를 마련해 주어 대성학교가 탄생 했으나, 농촌 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줄어 대성분교로 격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폐교가 되었고, 매각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대성분교 사례와 같이 용도 목적이 있는 기부체납인 경우에는 원래의 용도 목적이 상실 되었을 때에는 마땅히 원 주인에게 반환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환이 되기는 커녕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엉뚱하게도 건축물 폐기장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건강 및 위생 차원에서 보나, 각종 농작물은 분진 피해를 입게 되어 농업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유해 시설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유해 시설이 절차상 적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 동의와는 상관없이 진행 중인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4대 의회가 불연히 일어나서 주민의 뜻에 협조하고, 의장단에서는 폐기물 시설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업자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호소를 하여서라도 이 시설 추진을 중지 하도록 하고, 민원이 야기 되지 않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제안을 본 의원은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당사자인 업주에게 폐기물 처리 시설 계획을 철회하고, 2의 대안을 구상 하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상당부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설립반대 투쟁으로 입은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앞장 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매각 조건에도 유해 시설 용도 제안 단서 조건도 있었고, 대법원 항소에서도 주민 대표님의 주문에 의하면 확정 판결이 아닌 재심 기간을 두어 행정과 업자간의 조정의 기회를 일주일 주었는데, 행정에서는 재심을 요구하지 않고 업자에게 주민을 달래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도 했다고 주장 하는바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01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김석준).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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