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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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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작성자
임영택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86

1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6 차 본 회 의 회

 

일 시 : 200926() 9:00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영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아울러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폐회에 즈음하여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은 우리 시의 자랑인 벽골제와 지평선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선정하여 부지 8000, 지상 3, 연면적 1969규모로 사업비 498천만 원을 투입하여 작년 12월에 준공한 한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은 추진과정에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근 개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어린이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본 주제관 및 체험관은 지난 2005년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다음해인 2006년에도 인서울 건축사무소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수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200711월 용역설계를 납품받아 조달청에 사업발주 의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원 설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물의 설치.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과 같은 명칭을 변경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목적사업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어린이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단지내 문화공간을 짜임새 있게 함으로써 위상을 적립하고 공립기관 최초에 어린이 박물관을 시도함으로써 이름가치를 선점하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존경하는 이건식시장님!

먼저 벽골제 내에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이 있으면 품격이 떨어지고 어린이박물관이 있으면 문화공간의 짜임새가 있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벽골제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수리 농경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이런 곳에 수리 농경문화를 체험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다음은 공립 최초에 어린이박물관을 시도해서 문화시장 내 이름가치를 선점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어린이박물관이 국립박물관 13개소뿐만 아니라 공립박물관도 인천 어린이박물관, 경산 어린이박물관, 합천 어린이박물관 등 이미 상당수가 있으며 특히 인천 어린이박물관의 경우는 문화탐구, 과학탐구, 교구놀이, 도시탐구, 입체영상, 미술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갖추어 명실상부한 어린이박물관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입니다마는 삼성 어린이박물관도 있습니다.

삼성 어린이박물관은 유아에서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옛미술 겔러리’, ‘헬로우 뮤직’, ‘꿈의 상자’, ‘떼굴떼굴 놀이터’, ‘워터 엑스포’, 심지어 어린이 방송국까지 갖춘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다양한 꺼리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시가 벽골제에 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여 문화시장의 이름가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발상은 맞지 않다고 보며 특히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을 이름만 바꾸어 개관한다면 이름가치의 선점은커녕 벽골제를 찾아오신 방문객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린이 박물관을 개관하려면 거기에 걸 맞는 공간과 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과연 우리시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이 어린이 박물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플라스틱으로 모심기 체험을 하는 시설이 어린이박물관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 만한 이유와 예산 등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농경사 주제관은 사업기간이 무려 5년이 걸쳤으며 사업비도 50여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컷팅도 하지 않은 상태에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발상은 지방자치법상 절차상의 문제와 원 설계장의 동의 여부 등 논란의 여지는 차치하고라도 비효율적인 본 사업을 스스로 인정하는 우를 범하게 되며 자칫 또 다른 오류를 겪지는 않을까 본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물이 다만 얼마 동안만이라도 당초 목적대로 운영해보고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보안 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목적대로 맞게 리모델링을 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27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회(임영택).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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