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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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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작성자
임영택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93

13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1 차 본 회 의

 

일 시 : 20091103() 10:06

 

친애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5분자유 발언을 통해 우리시 재정보전금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 조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9(.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등) 1항에 도지사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에는 재정보전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과 산정방법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재정보전금이 그간 우리시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뿐더러 너무나 엉뚱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치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2007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일반재정보전금이 5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은 154천만원에 이릅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재정보전금이 결산서상 558천만원이며 시책추진보전금은 115천만원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예산서상 재정보전금이 476천만원인데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은 10월말 현재 95천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시의 시책추진보전금은 2007년도에 26.7%, 2008년도에는 20.6%, 금년의 경우도 벌써 16.6%를 넘고 있어 법에 명시된 금액보다 2배 이상을 더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시가 이처럼 시책추진보전금이 많은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관련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재정보전법 배분조례 제6(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2항을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은 첫째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전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둘째 재해로 인하여 특별행정 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셋째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넷째 기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등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앞서 말씀드린 제2항의 사유로 시장.군수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하고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배분내역을 확인해보니 법에 의한 배분방법과 너무나도 상이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시장이 신청한 사업이 아니라 경로당 기능보강, 사회단체와 특정인 지원, 소규모 농로포장, 행사성 예산 지원등 그야말로 도지사의 선심성 사업이나 도의원님들의 쌈지 돈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중 100분의 90을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당연히 우리시에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면서 까지 상당액을 시책보전금으로 돌려놓고 그때그때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생색을 내왔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2010년도 본예산 편성시 관련법을 준수하여 우리시의 정당한 몫을 찾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하여 한가지 문제점을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은 시장이 신청하여 당초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분들이 쌈지돈처럼 쓰려다보니 예산 성립후에 배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면서 어떤 기준도 근거도 없이 시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추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예를 보면 야구경기장 시설물을 보수하라고 시책추진보전금 25백만원을 배분하면서 시비 25백만원을 부담토록 한다든지 2억짜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시비 1억을 부담토록 하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요구한 것 등은 명백히 회계법을 어긴 행위이며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로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0년 본예산부터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검토하시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33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임영택).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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