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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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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작성자
정성주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84

1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1 차 본 회 의

 

일 시 : 2010129() 10:00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동 월촌동 출신 정성주의원입니다.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과 시 산하 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상회함으로써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도 행정의 우선순위를 사회복지에 두고 사회복지에서도 노인복지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김제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그 어느 지역보다도 고령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절실한 형편이라 하겠습니다.

20091231일 기준 김제시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40,595세대에 94,770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남자 8,471명 여자 13,471명으로 이를 합하면 21,942명으로 총 인구의 23.2%를 점하여 우리 김제시는 벌써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김제시 하동 일대의 총사업비 3788천만원을 투자하여 노인 종합복지 타운을 조성하는 등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각종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그간 많은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옥에 티라고 한다면 노인복지타운 뒤편에 조성하고 있는 노인 임대 아파트 사업이 골조공사 이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46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 타운 임대 아파트 사업은 김제시 하동 358-8번지외 4필지에 대지 13, 732연면적 27,5883동의 공동 주택 부대시설 4동을 신축 총 294세대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2002525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200328일 건축허가를 맡고 공사를 시작하여 20056월까지 공정율 60%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4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골조만 앙상한 채 흉물로 방치되어 우리시가 대내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인 종합 복지타운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임대 아파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열악한 지방업체의 자금력 등 사업 시행자의 문제도 있지만 200388일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시 사업시행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임대 사업만 추진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대비 자금 회수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유한회사 마하 주택개발에서 유한회사 실버주택 건설사업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등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또한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 역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압박을 받아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러한 자금난을 벗어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측에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노인 복지타운내 공사 중단된 건물이 5년간이나 방치되어 있는 동안 집행부에서 이를 재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인복지 임대주택 사업을 분양으로 전환하여도 노인 복지법 제32조등 노인복지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15조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면 사업시행 당시의 당초 약정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임대를 분양주택으로 변경한다면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매매등으로 노인복지 주택의 지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당초의 조건을 변경하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과 노인 복지법등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사업 시행당시 체결한 약정서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는 우를 범하고 있는 사례로써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분양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의 입주로 당초 사업 취지에 반한다는 점은 설득력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1항에서는 60세이상의 노인에게 입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노인 복지주택 사업자는 입소 자격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제3항에서는 노인 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자는 입소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자라도 노인 복지 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임대할 수 없다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아울러 제33조의 3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소 자격이 없는 자가 주택을 소유했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입소 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제56조에서는 사업자가 위법부당하게 분양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의 2에서는 분양받은 주택을 부적격자에 양도 했을 때의 벌칙과 상속받은 자가 노인주택에 입소했을 때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62조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이행할 때 까지 1년에 2회의 범위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 전용주택이 법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법규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여도 당초의 노인 전용 주택사업의 취지를 십분 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특혜 시비문제도 시에서 위촉한 고문 변호사의 법리적 자문을 구하는 한편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수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김제시가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본 사안을 원만하게 처리 하여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노인 복지타운 임대 아파트공사가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35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정성주).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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