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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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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임영택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89

1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2 차 본 회 의

 

일 시 : 2010329() 10:00

 

안녕하십니까?

마 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명나는 활기찬 희망김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제13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김제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 보증채무 부담 동의안과 관련 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관심과 대응책을 촉구하고자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은 되돌아보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조례안과 동의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해 왔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김제 지평선 지방 산업단지 채무보증안을 처리하면서처럼 큰 심적 부담을 가졌던 적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게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김제시에서 2006년도에 본 사업을 입안할 당시만 해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시의 도약과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야심 찬 계획에서 출발하였지만, 현 시점에 들어서 이 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국내외로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기업은행과 PF체결이 무산되는 등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에 발맞추어 우리 김제시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다시 발돋움하여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김제시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절대 절명의 명제아래 우리 의회에서도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투자 동의안을 가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사활이 걸린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 당초 200710월에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2년간 지지부진하다가, 20096월 최종적으로 산업은행으로 주간사로 1천억 원의 PF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출자 자본금 증액을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줄 알았으나, 사업의 방향이 금융기관과의 PF약정에서 우리시가 1천억 원을 채무 보증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대폭 선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문제로 인해 1년여 기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칠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금융현실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원만하게 추진하고자하는 집행부의 심사숙고와 추진의지로 보증채무 부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며, 어떻게 하면 김제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은 물론 향후 우리 김제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본 의원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 모두는 이러한 대전제 아래 본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에 이르렀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한사람으로서 김제시 유사 이래 최대의 투자서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김제시가 지앤아이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며,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소명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김제시와 김제시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으며, 이를 위해서 채무보증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꼭 이행 되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09년도 1211일 제134회 김제시 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출자 동의안에 따른 지앤아이의 자본금 증액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는 바, 당초 자본금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김제시의 채무보증 확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김제시에서 채무 보증한 1,000억 원은 목적대로 100% 전액이 토지 보상에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00억 원 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협의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김제시로 등기를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채무 상환기간이 20105월부터 20131136개월로 되어 있으나 조속한 공사 추진과 분양을 통해 상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추진 팀의 인력보강과 외부 인사 영입입니다.

물론, 그간 시에서 지평선 산업단지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조직으로서는 기업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우리시의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밝은 변리사와 회계사를 영입하고 자체 팀원을 보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다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2010년도 올해 토지 매입 후, 201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바 2011년 사업비는 국비 77억 원과 회사 자본금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2012년도 사업비는 국비확보가 관건이므로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 조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사 시행에 따른 시공사에 대한 사업비 지급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하겠습니다.

시공사와 공사비를 기성고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김제시에서 1,000억 원의 채무보증과 국비조달을 통해 사업비를 추진하는 만큼, 지앤아이에 참여한 회사들이 일정부분의 고통을 분담하여 분양이 완료한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주주 간 협약서에 명시하여 공사 시행과 분양에 따른 금융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김제시와 시공회사 모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사항이 선행되어야 우리시가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제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1,000억 원의 보증 채무까지 동원하여 추진하는 김제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종전의 김제 개발공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사업시행, 분양 및 제반 금융 업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면밀한 검토와 업무연찬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36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임영택).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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