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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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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김제시 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작성자
오인근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68

94회 김제시 의회(임시회) 5 차 본 회 의

 

200522(), 장소 : 본회의장

 

오인근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시 연단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제시가 자정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4514일 제84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산면 금성리 불법토석채취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불법을 방치하고 보험청구권까지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을 방기 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청구 형식으로 최소한의 복구를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지근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율리 토석채취현장의 비상식적인 토석채취행위의 엄중한 감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채 안된 오늘 같은 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먼저 금성리 토석채취장의 구상권청구에 관해 언급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해 김제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복구를 지시하였습니다. 금성리 불법토취장 복구공사의 경우 건설과나 개발사업단에서 설계를 하고 김제시 예산에서 사업을 집행한 후에 집행액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은 구상권청구방식의 복구공사를 원인행위자인 산업과에 이관 시키므로써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산업과는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계약하여 사비 512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공사를 마무리 했고 관련공무원들은 사건이 2년이 경과하여 징계할 수 없어서 훈계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수억원이 들어도 복구가 불가능한 불법사업장의 복구공사는 본 의원이 최소한 보험액 만큼이라도 복구를 요구했으나 보험청구권 손실액 4,080만원의 1/8수준인 512만원에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 20046월에 기획담당관실은 이런 공무원들을 사건발생 2년이 경과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해서 훈계처분 했는데 보험청구권 소멸일자 200343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훈계를 내린 기획담당관실이 보는 사건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 개인은 지나간 일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편법이 동원되고 구상권에 대한 상식의 부재가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하면서 큰 틀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 솜방망이 감사와 처분은 김제시의 자정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에 우려하는바 큽니다.

본 의원은 8개월전 이 자리에서 진행이 완료된 금성리 토석채취장외에 진행중인 화율리 토석채취장의 엄중한 관리감독을 시장님께 직접 챙겨 주실 것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의 기간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전혀 본 의원의 주문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화율리 토석채취현장의 경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곽인희 시장님께서 3선시장에 당선되신 며칠 후 2002628일에 화율리 토석채취장은 면적 23,636로 복구해 지금 18,900만원이 입금되자 2003515일까지 농지의 일시전용이 허가 되었습니다.

2003515일 사업연장이 타당하다는 결과보서고를 토대로 20041031일까지 연장해 주면서 복구기간까지 1개월 추가해 주었습니다.

2004514일 본 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철저한 감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41020일 복구해 지금 18,900만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김제시 회계과에 송달 되었습니다.

20041031일 사업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200411291220일까지 복구 명령을 지시하였고 불응시 대집행 할 것을 통보 하였습니다.

20041130일 복구기간이 종료되었고 2004129일 산업국장님과 부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통해 2차 복구명령시 복구가 안 될 경우에 행정대집행 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200412201차 복구독려기간이 종료되었고 200412222005110일까지 복구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20051102차 독려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2005110일날 2차 독려기간이 종료되자 업자의 복구계획서와 각서를 징구하고 2005228일까지 또다시 연장승인되어 지금까지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 부탁드린 것 외에 작년말부터 도청으로 전입하신 산업개발국장님께 두차례에 걸쳐서 정확한 복구를 주문한바있고 담당과장과 담당실무자에게 올바른 복구여부를 몇차례 확인한바 있으나 이상이 없음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단번에 확인이 가능할 만큼 허가된 면적보다 많은 지역이 훼손되었고 방문한 당일날에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비허가지역을 불취하고 있었습니다.

첨부해드린 뒤에 첨부해드린 도면은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 되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비허가지역으로써 본인이 추산한 바로는 4,600평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측량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4,600평 규모의 부지는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해도 어린이라도 확인이 가능한 방대한 부지이고 허가된 면적의 절토고 38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로 훼손된 표고(44-55)와 지적을 토대로 토취량을 환산하면 어림잡아 11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토취량은 15톤 덤프트럭 1만대 분량으로서 실로 대단한 양입니다.

담당공무원 말에 의하면 1주일에 2차례이상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엄청난 면적의 토사가 담당공무원의 묵인 및 방조 없이 훼손 및 반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유추하기는 허가면적 예상깊이 이상 굴취로 인하여 복구토사가 부족하자 마구잡이로 인근농지를 사들여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율리 불법토사채취는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법으로 허가지역외에 훼손되고 있는마당에 복구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행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훼손된 지역은 불법 훼손이지만 복구를 생각할 때 복구예치비만 해도 13,000만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만일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의 부실로 상기 사업장이 방치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불법사업장을 묵인하고 복구기간을 계속해서 늘려주는 것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특히 110일까지 복구되지 않을시에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내용을 부시장님까지 보고해놓고 집행일이 다가오자 또다시 228일까지 연장 승인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시장님께 주문하고 국장과 과장, 담당직원에게 지도감독을 당부한 사업장이 이토록 왜곡된 것은 의회와 의원의 존재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닌 의회의 위상을 세운다는 각오로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자정능력을 상실해 가는 김제시정을 염려하면서 시장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지켜 볼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파일/ 제94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오인근).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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