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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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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김영미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66

1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2 차 본 회 의

 

2011414(),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명나고 활기찬 김제시 건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또한 각자의 일터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히 일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발표와 이에 따른 김제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합니다.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예방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만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 8, 22회를 접종받는 사업입니다.

2006년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염병예방법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관할보건소외에도 시군구 내 의료기간(동네 병의원)을 통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93월부터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비의 30% 백신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지원을 주제로 201131일부터 31일까지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김제시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응답자는 346명이었으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을 김제보건소에서는 100% 지원, 위탁병원에서는 백신비 30% 지원에 대하여 응답자중에 75%가 알고 있고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보건소를 신뢰 한다 37% 보다도 다른 병원은 접종비를 추가로 내기 때문에 63%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병원에 추가비용을 내면서 접종하는 이유로는 거리나 시간 등 여건상 보건소에 갈수가 없기 때문이 56%로 과반 이상이었으며 대상응답자중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방문접종에 대한 요구가 81%나 되었습니다.

반면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전반적 대책으로는 방문접종지원 27%, 병원접종비 전액지원이 73%로 보건소와 병원의 접종비 전액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건소와 병원 모두 무료접종이 된다면 이용하고 싶은 곳은 보건소 이용 32% 병원이용 65%로 집계되었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조건에 상관없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겠다는 의견이 제일 높았으며 필수예방접종은 물론이고 1회에 20만원30만원씩 하는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주문도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의견으로는 접종시간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매일 또는 오후까지 주말에도 유치원 방문접종 등으로 현재 보건소접종시간을 맞추기가 불편한점의 개선요구가 높았습니다.

이상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접종비 전액지원의 문제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0세부터 시작되는 생애 첫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모의 시간, 경제적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접종장소선택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불평등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지정병원에서 받는 접종수가를 보면 총 22회를 접종했을 때 드는 비용은 적게는 485천원 많게는 525천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탁지정된 병.의원을 통해 30%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접종비용은 339500원에 달합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인천시, 강화군, 경남 김해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의료기관 이용시 개인이 부담해야 할 70%를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미,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당진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12세 이하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할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경우 접종대상아동의 수가 2010년 기준 6,017명으로 접종연령인구수와 접종횟수를 곱한 연인원은 13,727명으로서 약 327만원가량의 예산이면 전면 무상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보조 30%와 보건소 신뢰도 30% 인원과 접종시간조정 인원을 제하면 실제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방접종의 경우 그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야 전염병차단의 효율성을 높여낼 수 있습니다.

보편적 의료복지 차원에서 국가고시 필수예방접종 김제시 대상자 전액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현재 전통재래시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데 주차장의 난이도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 월금요일로 접종일이 확대 되었으나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오전에만 접종하므로 맞벌이 부모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설문조사시 일부에서는 부모의 책임 동의 하에 어린이집 등 시설담당자들이 대리접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보건소의 토요일 접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구, 강북구, 중랑구, 의왕시의 경우 매주 토요일 도봉구, 동대문구, 둘째와 넷째 토요일 대구 중구, 안양시, 수성구, 안성 넷째 토요일 등 주말 접종을 확대하여 열린 보건 행정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말접종이 확대된다면 병원접종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추가비용소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하여 김제시와 업무위탁체결을 한 병원은 4곳뿐으로 시내외곽지역의 주택과 아파트 밀집지역에 더 많은 위탁병원을 체결하여 접근성을 높여 내야 하겠습니다.

전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대책을 강구하지만 정작 출산률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은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출산 및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대두되었으며 정부가 2010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5천으로 낮추기 위해 1만원 경감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치기 통과된 수정예산안에는 400억원의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전액 삭감 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지난 33일 한나라당에서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11종 전염병 8종 백신 접종횟수 총 22회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그 소요예산 511억원을 내년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하면서 정책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책발표인데 본 의원도 믿고 싶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내년 초에라도 발표대로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전액지원시점을 내년 하반기인 7월을 예정하고 예산도 300억원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도 대통령 공약사업이였습니다.

세종시, 신공항, 과학밸트 등 자주 바뀌는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불과 한 달 사이에 정부여당의 발표와 정부가 논의하는 내용이 틀려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대책을 믿고 또 내년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지 자그마치 6년이 흘렀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정부보다 먼저 귀 기울여준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김제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인하여 시청사나 의회청사가 과다면적 청사로 지적받았으며 행정안전부지침에 맞게 축소하는데 3+@의 자체계산을 써야하는 현실입니다.

김제시가 정말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아이를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무상 지원부터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의 대단위 사업유치가 활발한 외연에 맞게 시민들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에도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보여 질 때 시민들이 살기 좋은 김제시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김제, 신명나는 김제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48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김영미).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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