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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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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작성자
임영택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68

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1 차 본 회 의

 

2011613(),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명나고 활기찬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금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과연 김제시의회 의원으로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김제 시민이 부여한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반복하여 발생함으로 인해 오늘 세입세출운용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요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 696십여만 원의 감경정예산 편성입니다.

세계잉여금은 공무원들이 노력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당초 세입보다 초과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바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김제시의 경우 앞에서 지적했듯이 감경정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세입 부문에서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았거나 선심성예산 증가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경우라 생각되어 지적하는 바 이건식 시장께서는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 예산 전출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재정법 제131항에서 회계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에 관한 내용으로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법조항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정법이 아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인 바 지방재정법에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상호 간 전입 또는 전출에 관한 규정은 없고 지방재정법 제9조를 살펴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정 과목간의 예산을 집행기관 임의로 변경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의회 의결을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제1442010년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예산심의시 이 문제를 기획실장에게 지적한 바 있으며 당시 기획실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지적한 사항은 2009년 제1회 추경시 경영사업 특별회계 3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세입세출을 편성한 사실과 또 다시 2010년 제1회 추경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 농어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서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전입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가 201012월 제2회 추경시 잉여금이 발생함으로써 세입에서 감편성하여 되돌려 놓은 사례 등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또 다시 이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세입 부분을 보면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1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 부족으로 30억원을 이율 4%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현재 특별회계 잔고는 미수금을 포함한 5037백만 원으로서 2.5% 이율로 예치되어 있고 앞으로 지급해야 할 예산은 6262백만 원으로 지금 당장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채무우선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재정법에서는 정책사업의 법정과목의 변경이나 이용도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하물며 회계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간 전출입에 대하여 지난 번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회와 한마디 상의없이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은 예상 세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법에도 없는 회계간 전출입을 통하여 무리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행위인지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인지 가려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잘못된 행정 형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건식 시장님께 주문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49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임영택).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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