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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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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작성자
정성주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67

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1 차 본 회 의

 

2011613(),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김제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은 최근 뿌리산업 유치와 포기에 관련된 문제와 민간육종연구단지와 관련한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산업을 유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김제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산업을 유치하였다 해도 그 사업이 자치단체 뜻대로 100%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초 계획보다 더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되거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이건식 시장님께서 미래녹색성장의 기본이 되는 뿌리산업을 전라북도는 물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 파악 및 발빠른 대응으로 김제로 유치하여 지평선 산단 내 12만평에 국비 295억원을 투자하여 가진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의 집적화 단지로 개발하여 전국 유일의 친환경적인 녹색시범단지로 조성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각종 모임이나 회의시마다 유치설명회와 더불어 엄청난 길거리 홍보를 해 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2010516일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석상에서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뿌리산업 시범단지를 육성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던 뿌리산업 자체를 결국에는 반납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는 허탈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미래녹색성장 산업의 롤모델로 인식될 정도로 김제시에서 유치에 관심과 심혈을 기울였던 뿌리산업은 경기도 시흥에 175, 경남 진주에 40, 김제에 80억 등 분산투자로 정부정책이 선회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사전에 유치가 확정된 김제시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그 직접적인 원인이 뿌리산업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지평선산단 조성이 지지부진하여 뿌리산업의 빠른 정착을 희망한정부에 김제시 스스로 빌미를 주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뿌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기술원에 의뢰하여 시행하였던 용역비 1495십만 원의 단순비용을 비롯하여 사업의 유치를 위해 김제시 공무원들이 노력한 정신적 비용과 여비 및 판공비와 유치성공 포상금까지 포함한다면 적지 않는 예산과 노력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책임은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사업유치를 이끈 김제시에 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민간육종연구단지와 관련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김제시의회가 지난 316일에서 17일까지 계획에 없던 임시회까지 개의하면서 단독건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도유지인 도 축산시험장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158억 중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보방안으로 제시한 1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결한 바 있으며 나머지 58억원에 대하여는 2011년 추경 및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워졌던 것으로 보고 받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 상기시켜 드리면서 작금에 당초 시비 부담액 58억을 포함 도 축산시험장 부지 매입 예상액 158억을 일괄 납부하라는 전라북도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어 시예산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하여 전액 일괄 납부하겠다는 김제시 관계부서 과장의 보고를 지난 530일 의원간담회 시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 및 제3조를 보면 지방재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야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상황이 아주 열악한 저희 김제시의 여건을 감안하지도 않고 사전협의 사항에 반하여 상급기관이라는 명분하에 강압적으로 158억을 일괄 납부하라는 것은 기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몰염치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건식 김제시장님과 김용현 부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김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158억의 기채를 4% 이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발행하는 경우 상환기간동안 이자만 68억 원 이상을 지급하게 되는 등 김제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라북도에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지방채 추가발행을 시의회에 요청하여 김제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러한 형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김제시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도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67일부터 620일까지 개최되는 전라북도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추경예산안에 158억을 예상 수입으로 편성한 것은 김제시의회로 하여금 158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동의해야만 한다는 강요된 선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김제시의회를 경시하고 김제시 의원들의 예산심의 의결권과 지방채 발행 동의권에 대해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오만무도한 행위라 판단되며 이렇게 앞뒤 정황들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처사는 행정적 절차도 기관간 신뢰도 무시해 버리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후 김제시의회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그 책임 또한 전라북도에 있다는 점을 밝히는 바 입니다.

이건식 시장님!

김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김제시의 재정여건과 김제시 중장기발전계획의 틀 안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김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유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49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정성주).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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