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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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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작성자
온주현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68

1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1 차 본 회 의

 

20111018(),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동 지역구의원 온주현입니다.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우리시는 지난 929일부터 103일까지 개최한 제13회 김제 지평선 축제를 시민을 비롯한 관광객 170여만 명이 방문하는 엄청난 성과와 함께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2011년도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품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제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결집력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축제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검산동주민 센터의 이전신축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예산확보도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산동사무소는 19911월 현재 위치한 검산동 481-3번지에 2층 규모 연면적 471.5평방미터로 건축하였으며 당시에는 18개 자연마을의 인구 4,000여명인 전형적인 농촌 동 이었으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1998년에는 10,000여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과 행정수요는 증가하였으나 동사무소의 협소와 대부분의 민원이 먼 거리의 동사무소 방문에 불편을 호소하므로 이전신축이 요구되기 시작하였으며 건축당시 건물의 시공 불량과 노후로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전 신축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지난 2009년에는 7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옥상방수 및 내부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15백여만 원의 공사비로 외부 조적조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나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적 결함으로 보수조치의 한계가 있으며 건물 뒤편으로 3m정도 성토한 부분이 내려앉아 대지의 불안정과 건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현장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문화와 여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방문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 민원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검산동 주민센터의 이전신축을 위하여 20076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를 하면서 지구 내 1,663의 공공청사부지 시설결정을 하였으며 2009318일 검산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201018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 검산동 1057-11번지의 토지를 444백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3층 규모 연면적 1,1111층 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실, 3층 예비군중대본부등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113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득하여 2010118일 제143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으나 지방채 발행이 부결됨에 따라 2011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제시는 국책사업인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15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각종 시책사업의 부족한 재원확보 또한 지방채를 발생하여 충당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산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발행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검산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 투융자심사를 받아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및 전체적인 기본계획의 수립도 없이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계획성 없이 추진한 사업의 부진한 결과를 일부에서는 의회가 검산동 주민센터의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 시켰기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의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우선적으로 현재 검산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주민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재원 부족 등으로 시책사업 등 현안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신축사업비의 효율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호화청사 신축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주민센터 이전신축사업을 시행하여 자칫 시민들로부터 호화청사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용이한 곳에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민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행정, 문화, 여가활동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52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온주현).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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