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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
- 작성자
- 김종오
- 작성일
- 2006/03/31/
- 조회수
- 3552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이제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 2006년 1월부터
■ 6세미만 어린이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겠읍니다
■ 간,심장,폐,췌장 등 장기이식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보험적용 상한일수(365일)를 페지하였습니다.
■MRI(자기공명영상진단)보험급여 대상 -암,뇌 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
질환에 대하여 진료담당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하에 촬영 시
이상 유무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검진대상은 40세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이며,위암,유방암
,대장암,간암 등 특정암 검진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20%
로 대폭 줄였습니다.
※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검진대상자는 암 검진비 무료
-지역 :60천원,직장 :50천원이하 세대 (2005,10월기준)
◎ 2005년부터 암,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치료비 부담률을
10%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2006년 6월부터는 입원환자 식대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아울러,암,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한 초음파,PET(단 한번의
촬영으로 전신의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양전자 단층촬영)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입원환자의 병실료차액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 의 : 1577-1000)
이제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 2006년 1월부터
■ 6세미만 어린이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겠읍니다
■ 간,심장,폐,췌장 등 장기이식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보험적용 상한일수(365일)를 페지하였습니다.
■MRI(자기공명영상진단)보험급여 대상 -암,뇌 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
질환에 대하여 진료담당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하에 촬영 시
이상 유무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검진대상은 40세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이며,위암,유방암
,대장암,간암 등 특정암 검진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20%
로 대폭 줄였습니다.
※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검진대상자는 암 검진비 무료
-지역 :60천원,직장 :50천원이하 세대 (2005,10월기준)
◎ 2005년부터 암,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치료비 부담률을
10%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2006년 6월부터는 입원환자 식대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아울러,암,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한 초음파,PET(단 한번의
촬영으로 전신의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양전자 단층촬영)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입원환자의 병실료차액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 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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