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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삼성홈플러스 공사중지명령

작성자
작성일
2005/06/01/
조회수
3446
<속보>김제시, 삼성홈플러스 공사중지명령



삼성홈플러스가 국유지에 불법공사를 하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뉴시스 보도(5월 20일자)와 관련, 전북 김제시가 오는 7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김제시는 지난 달 30일 건축부지내에 국유지 3필지가 포함된 것과 관련 이 국유지를 '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과 달리 상업용지로 형질을 변경해 사용, 대부계약이 해약되고 매각대금 납입이 철회된 점을 감안해 오는 7일자로 공사를 중지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삼성홈플러스가 입점할 것으로 알려진 김제시 검산동 인근 부지는 이모(56)씨 개인명의로 지난 1월24일 건축허가를 받아 2월5일 공사를 착공했으나 건축 부지내 국유지 29.6평이 포함돼 건축허가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한편 삼성홈플러스입점반대 김제시민대책위는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공사중지명령을 통보한 것에 대해 시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다.

박성태기자 espreso@newsi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6-01 11:04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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