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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불법게시물 철거

작성자
사냥꾼
작성일
2005/05/14/
조회수
3146
시청대로 및 도로주변 가로등 국기계양대에 노란색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한 잡단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양 불법게시물을 설치하였는데 김제시 및 시의회는 방관하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누구나 국기계양대에 설치해도 되는지?

법의집행에 있어 편향되지 않는 적용이 필요하며, 아울러 불법게시물에 대한 단속이 없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시청 및 시의회의 방관하에 이루어 지고 있다 사료되며,

개인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즉시 불법게시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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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저곳 다 다니는구만 불법 이야기 잘했네 당신들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국유지를 사용하는것은 불법아닌가?

국유지가 자기네 땅인양 펜스 설치 하고 공사하는 것은 불법아닌가?

불법 게시물이고 아니고는 당신이 판단 할 문제 아니고 당신들은 국유지만 원상 복구 해놔

글구 대한민국 이란 나라는 광고에 자유가 있다 그 깃발로 인해 거리가 보이지않나요

생전 신경한번 쓰지않던 국기대는 어인일로 보았는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말고 국유지나

원상복구 해요

불법점유하는것이 더 큰 불법인것 같다 글구 깃발 뽑다 걸리면 뒷일은 알아서 하십시오

뒷일책임질 자신 있으면 건들고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머리로 느낄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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