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예산 6,184억원 의결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15/06/03/
- 조회수
- 1061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는 지난 22일부터 7월 2일 까지 11일간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을 의결하였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6,184억원으로 일반회계 5,957억원과 기타특별회계 119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08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5,638억원보다 546억원이(9.6%)증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도 내 사업의 집행 가능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종자생산 및 시험시설 기반조성비로 시비 20억원이 세워져 토지매입 및 보상비 지급과 포장공사, 배수로 등의 기반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종자생산 공급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안건처리는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과 안전개발위원회의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다. 조례안 중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김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김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과 경제교육 등의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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