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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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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5/01/20/
조회수
33



첨부파일 입법예고(김제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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