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25/07/07/
- 조회수
- 42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26일 열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수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 등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흡연의 시작과 지속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는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수관 의원은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 구조에서 공단의 대응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보”라며 항소심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채 판매된 것은 명백한 제조물 책임법 위반”이므로 “흡연의 폐해를 단순히 개인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에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제시의회는 그동안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보건 저해 등 각종 폐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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