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21/12/19/
- 조회수
- 43
김제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
발언에 나선 이병철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2021년 1월 12일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것으로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의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미완의 개혁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는 현대의 다원적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주민 눈높이의 자치행정으로 변모시켰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강한 집행기관과 약한 의회 구조하에서 운영되어왔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상호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명문화 한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주권 구현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치분권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지방의회법」 제정 시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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