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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임시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2/03/31/
조회수
96

 

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과 박두기 의원이 지난 29일 제258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오상민 의원은 먼저 새만금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10여년간의 길고 긴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1월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통해 결정되었으나 2호 방조제 내측 지역의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 문제가 올해 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조성 추진중인 신항만의 관할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할권 주장을 위한 논리 마련에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 지방선거 이후 새만금특별자치시나 새만금통합시를 염두에 둔 새만금사업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을 것에 대비한 대응 마련을 촉구하였다.

 

통합시나 특별자치시가 추진된다면 1)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 상실위험, 2)새만금특별자치시로 김제 인구가 흡수됨에 따른 지역 소멸 가속화, 3)인구가 많은 인접시로의 경제적 우선권 쏠림현상에 의한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발의 효율성만을 중시한 통합만이 지역발전이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미래의 행정구역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상민 의원은 새만금권역의 행정체계 개편에는 무엇보다도 김제시민의 의사가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김제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시민의 의사에 따라 총 역량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다음으로 발언을 이어나간 박두기 의원은 지난 321일 전북도가 지앤아이 주식회사가 신청한 지평선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변경신청에 불가하다는 미승인으로 행정처분 재처분 결정을 내림으로써 김제시민의 권리를 지켜냈음을 알렸다.

 

2009년의 최초 실시계획과는 다르게 2016년에 폐기물 매립 용량을 당초의 10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처리구역 또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변경된 5차 개발 및 실시계획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지난한 분쟁과정을 거치며 수차례 난관에 부딪혔던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쟁과 합심으로 재처분되었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박두기 의원은 지평선 산단 내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이 입주할 경우 청정김제의 이미지 훼손, 지하수를 포함한 환경오염 및 예상치 못한 연쇄작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청정지역 김제를 지키기 위해, 나아가 김제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김제시와 의회, 주민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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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3월 29일 오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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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3월 29일 오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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