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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열어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103

김제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열어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채택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 가선거구)가 제24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신축년(辛丑年) 새해 회기 일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김제시가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시의회는 개회 첫날 개회식을 마친 뒤 곧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등을 의결했고, 이후 박준배 김제시장의 2021년 김제시 시정설계를 청취했다.

 

이날 시의회는 김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공공이 임대료 감면분 일부를 지원, 더불어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린다면, 임대인 또한 공실 등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경제공동체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라며, “더는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지 말고, 모두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영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의 아쉬움을 돌아보는 한편, 신축년 새해의 희망을 원동력 삼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선언하며, “민생 중심의 의회, 소통중심의 의회,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32년 만에 주민 주권강화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 강화등의 내용으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통과된 만큼, 김제시의회도 과거의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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