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 제정 발령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23/04/18/
 - 조회수
 - 380
 
김제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 제정을 이에 발령한다
						
 S65C-0i23041814580.pdf (57 kb) 
									
									
 2-2.(별표)김제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사항(제3조관련)(5).xlsx (25 kb)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전화번호 : 063-540-2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