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김제시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23/06/07/
- 조회수
- 31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2022회계연도 김제시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공고합니다.
S65C-0i23060718000.pdf (37 kb)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2023).hwpx (3107 kb)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전화번호 : 063-540-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