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김제시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69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2019회계연도 김제시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공고합니다.
2019회계연도김제시결산검사의견서및검사위원성명공고.pdf (203 kb)
[붙임]2019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hwp (3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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