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 제정 발령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23/04/18/
- 조회수
- 58
김제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 제정을 이에 발령한다
S65C-0i23041814580.pdf (57 kb)
2-2.(별표)김제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사항(제3조관련)(5).xlsx (25 kb)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이지선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