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의원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고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24/03/05/
- 조회수
- 202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의회 의원의 주식매각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5일
김제시의회의장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의회 의원의 주식매각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5일
김제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