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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의 재심의
- 과세시가표준액
- 흡수개정
- 흠정헌법
- 휴회동의
- 휴회결의
- 휴회
- 휴직
- 훈시규정
- 훈령
- 효력규정
- 회피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일정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공개
- 회의록의 보존
- 회의록의 배부
효력규정
그 내용이 법률상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 강행규정의 일종으로서 효력법규 또는 능력규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강행규정을 그 효력면에서 단속규정과 구별하여 말할 때에 쓰인다. 즉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나,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규정을 단속규정에 대하여 효력규정이라고 부른다. 또한 훈시규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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