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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의 재심의
- 과세시가표준액
- 흡수개정
- 흠정헌법
- 휴회동의
- 휴회결의
- 휴회
- 휴직
- 훈시규정
- 훈령
- 효력규정
- 회피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일정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공개
- 회의록의 보존
- 회의록의 배부
휴회동의
회기 중 일정일까지 본회의의 개의를 중지할 것을 제외하는 동의이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휴회할 수 있으므로(국회법∮8①, 지방자치법∮41,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의원은 필요한 경우 언제나 휴회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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