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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의 재심의
- 과세시가표준액
- 흡수개정
- 흠정헌법
- 휴회동의
- 휴회결의
- 휴회
- 휴직
- 훈시규정
- 훈령
- 효력규정
- 회피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일정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공개
- 회의록의 보존
- 회의록의 배부
흠정헌법
군주주권의 사상을 바탕으로 군주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으로서 19세기 루이 18세의 프랑스헌법, 일본의 명치헌법등이 있다. 반면에 민정헌법은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제정한 헌법으로서 1946년과 1958년의 프랑스헌법과 미국 제주의 헌법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공화국의 헌법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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