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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재개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지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의재개라는 용어는 본회의에 대하여만 사용되며 위원회회의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국회는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재개하며(국회법∮8②), 국정조사요구의 발의가 있을 때에도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③).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행정사무조사발의가 있을 때 재개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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