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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 함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입법조치로서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한다. 내란·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위안에서 재정·경제에 관하여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헌법§76①). 이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긴급재정·경제처분과 마찬가지로 제3공화국 헌법(§73①)이 인정하였다가 제7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대통령의 비상조치로 대체되었던 것을 현행헌법에 와서 다시 부활시킨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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