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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활동

압력단체의 이익에 유리한 법안의 통과와 예산의 획득,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의 개폐 또는 제지를 위해 주로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lobbyist)의 활동을 말한다. 압력단체는 로비스트를 통해 권력 또는 의사결정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며 권력있는 곳에 압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의 압력단체의 활동은 1910년경부터 의회를 중심으로한 종래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이른바 뉴우 로비의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즉 입법부에 대한 활동과 더불어 대중에게 접근하여 유리한 여론을 형성·조작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압력작용을 행사, 그 활동대상을 확대했다. 로비스트는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워싱톤 또는 주정부 소재지에 상주하여 임기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의원들보다 오히려 의사규칙과 법안심의과정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형성의 실질적인 추진자가 되고 있다. 로비스트는 입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민한 활동력이 그 자격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의원, 신문기자, 변호사, 고급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이다. 미국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 있어서 로비활동은 정치적 투입기능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 활동으로서 매수, 향응, 심지어는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병행함으로써 정치적 부패 또는 스캔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1890년의 매사추세츠 주, 1899년의 위스칸신 주 등을 비롯하여 각주에서 로비스트에 대한 규제법규가 제정되었으며, 1946년에는 루우스벨트 대통령의 요망과 의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로비활동연방규제법(Federal Regulation Act)이 제정되었다. 동법률은 법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서 금전을 받는 사람 또는 집단은 모두 상·하 양원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로비활동에 의한 정치적 부패가 법률로 규제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한편 동법은 정치과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을 공인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로비스트란 말은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브로우커로 통용되고 있다. 로비활동이 활성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또는 법률제정의 과정이 공개화·합리화되어야 하며 또한 정치적 투입이 강화되고 압력단체의 재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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