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32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선출된 의장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다(국회법§13, 지방자치법§46). 의장·부의장 2인등 3인 전부가 사고가 있을 때에 한하므로 3인중 1인 이라도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사고"에는 궐위 이외의 일시적인 사고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었거나 의장 또는 부의장 중 일방이 궐위되고 다른 일방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신임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한다. 임시의장은 그 사고가 있을 때마다 선거를 하는 것이고 한번 선거하여 임기 중 또는 회기중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사고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할 때와는 달리 임시의장의 직무는 의사진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