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70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1 2 3 4 마지막 페이지

출석요구일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해야 할 일자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출석할 일시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①~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요구서에 출석일자를 기재하여 정부측에 통지한다. 요구받은 출석일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장은 질문할 의원의 질문요지서를 출석요구일 질문시간전24시까지 정부에 송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국회법∮121③④).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