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9
- 특정사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 특별회계의 예비비
- 특별회계의 결산
- 특별회계
- 특별징수
-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장
- 특별시의회
- 특별시
- 특별동의
- 특별다수
- 특별권력관계
- 특별교부금·교부세
- 특별교부금
- 특별관청
- 특별검사
- 투표함
- 투표통지표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국가공무원법∮2③, 지방공무원법∮2③), 국가공무원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장(보수) 및 제7장(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외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3, 지방공무원법∮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2③, 지방공무원법∮2③) Ⅰ.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및 국무위원·차관 등과 같이 업무의 성질과 임면등에 정치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무원 Ⅱ. 별정직공무원: 국회전문위원·교섭단체정책연구의원·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Ⅲ. 전문직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Ⅳ.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