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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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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청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된 청원서 중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회에서의 심사가 종결된 청원을 말한다(국회법∮125⑥, 국회청원심사규칙∮12, 지방자치법∮67③,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폐기청원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한 후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국회의원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이다(국회법∮125⑥). 그 외에 소관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과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본회의에 상정된 후 부결되거나, 의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자동폐기 되는 경우 등이 있다. 폐기청원 중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3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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