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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사항
- 청원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
- 청원방법
- 청원권
- 청원
- 청문회의 진행순서
- 청문
- 청구
- 청가서
- 청가
- 철회동의
- 철회
- 처리요구사항
- 채택청원
- 채무확정액
- 채무부담행위
- 참고인
청가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論暇書)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청가가 7일이내(지방의회는 5일)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국회법§ 32②,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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