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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사항
- 청원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
- 청원방법
- 청원권
- 청원
- 청문회의 진행순서
- 청문
- 청구
- 청가서
- 청가
- 철회동의
- 철회
- 처리요구사항
- 채택청원
- 채무확정액
- 채무부담행위
- 참고인
청원권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를 말한다. 국민의 청원권은 현재 각국 헌법에서 대부분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고, 우리 헌법에서는 제2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청원서의 내용은 청원법에서 청원사항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이 겨우 단지 소극적으로 불평의 구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희망을 진술하는 것도 포함된다. 청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국회라는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헌법상 인정된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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