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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의원은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발의할 수 있는 반면 철회할 수 있다. 정부도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반면에 철회할 수 있다. 의원이 20인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기한 동의(動議)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 할 수 있다. 발의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철회를 청구하여야 한다. 철회시 찬성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게 한 것은 의안의 발의에 있어서 찬성자는 발의의 성립요건이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철회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때에 찬성자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철회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그 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정부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할 때에도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청구만으로 가능하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법§90), 정부가 철회를 할 때에는 그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의 경우와 같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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